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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7일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7일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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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업종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는 정부 300만 원과 부산 10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방역협조 위해 피해를 감수한 업종에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 규모는 555억 원으로 대상은 9만9천여 명이다. 재원은 시비(70%)·구비(30%) 매칭으로 마련됐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 업종도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소재지의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접속이 어렵다면 2월 15일부터 방문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 날짜는 5부제로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제출 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집합금지·제한 사업장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파티룸 등을 말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DVD방, 멀티방, 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일반방문판매업, 숙박업, 편의점 등이다.

공동사업자는 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휴업·폐업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도 제외다.

시는 "정부 버팀목 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고,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4개 업종까지 지급을 확대했다"고 이번 지원금의 특징을 설명했다.

태그:#버팀목자금, #3차재난지원금, #플러스 지원금, #부산형,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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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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