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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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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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