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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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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대구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대구시는 이후 과정을 주시하면서 민사와 행정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대구교회 간부 8명, 1심 '무죄')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이라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그 이유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확산에 따른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구시가 지난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것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 때문에 지난해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그:#코로나19,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시, #민사소송,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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