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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란, 국가나 지자체의?인허가와 면허를 통해 시행하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개발이익이란, 국가나 지자체의?인허가와 면허를 통해 시행하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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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차 신규택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기도 안산·수원·성남·고양·부천시 일부 지역과 서울 용산 정비창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안산시에서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이 포함됐다. 수원은 권선구 당수동(당수2지구) 일원, 성남은 금토동 일원, 부천은 대장동(대장지구), 고양시에서는 창릉 공공택지지구가 해당된다. 재지정 기간은 1년이다.

7일 오전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들은 지난 2019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2일 해제 예정이었고, 용산정비창은 19일 해제 예정이었다.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하는 경우이고, 녹지지역은 100㎡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이는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의 신규택지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될 택지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을 1년 연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태그:#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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