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이문수 경남경찰청장과 신지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이 20일 경남경찰청에서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권익옹호 및 법률?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경남경찰청 | 관련사진보기 |
세계인의날(5월 20일)에 경찰과 법률구조공단, 의사들이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와 법률·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과 신지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이 20일 경남경찰청에서 '범죄피해 이주여성의 권익옹호 및 법률·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경남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3만 4675명으로, 이는 경남 전체 인구의 4%다. 이들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은 1만 7720명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창원, 김해, 진주, 거제 등 14개 경찰서에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과 의료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문수 청장은 "뜻깊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범죄피해 이주여성 법률과 의료지원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두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업무협약 사항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으로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