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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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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경남 함양군수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함양참여연대(대표 노기환)은 24일 낸 자료를 통해 "서춘수 군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서 군수는 5월 17일 함양 수동면 소재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날 서 군수는 함양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뒤 지역농협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서 군수는 농협을 방문한 뒤, 수동면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었다"며 "문제는 이 식사 자리에 대략 20여 명의 인원이 함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함양참여연대는 "참석자들을 살펴보면, 서 군수 포함 군청 직원 약 5명과 면장을 포함한 면사무소 직원 5명 정도, 농협 조합장 포함 직원 약 5명과 수동농협 이사 5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함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함양에서는 5월 14일 오전 확진자 4명에 이어 15일 1명, 16일 1명이 나왔다.

이 단체는 "지역에서 서서히 확산 기미가 보이는 코로나19에 대해, 함양군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5월 17일, 서 군수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거의 2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걱정과 불안감을 느끼는 함양군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서 군수는 방역지침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처한 경우가 생길 것이다"며 "하지만 공무 수행 중에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적인 업무의 연장으로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함양참여연대는 "군민들도 코로나19 탓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많은 친구들, 친인척들과 여럿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하지만 우리 이웃,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청 부속실 관계자는 "지역농협 측에서 연락이 와서 간담회 뒤 식사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농협에서 갑작스럽게 준비한 식사 자리라서 함양군청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수께서 간담회를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뒤에 농협에서 온 것으로 안다"며 "당시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태그:#함양군청, #서춘수 군수, #코로나19,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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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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