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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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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아래 추진연대)'가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8세로 확대한 경기도 성남시에 '감사'를 전했다. 단, '병원비 상한제 항목에 선별급여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추진연대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을 하는 연대 단체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29개 단체가 추진연대에 소속돼있다.

추진연대는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추진연대는 논평에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며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연대는 "본래 성남시가 설계한 것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서 '선별급여' 항목은 빠져있다"며 "선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선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항목'의 중간 정도에 있는 치료항목이다. 현재는 비급여이지만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사용량이 증가한 치료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했다. 하지만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0%~80% 정도로 높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별급여로 지정된 치료항목도 100만원 상한제에 포함시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의사가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학적 처방을 내려서 선별지급 항목으로 지정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며 "선별지급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서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선택급여 포함,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 

100만원 상한제에 선별급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추진연대 주장과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26일 오후 통화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추진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원래 선별지급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어쩔 수 없이 선별지급을 항목에서 제외했고, 18세미만으로 확대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공약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애초 성남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에 동의해 지금까지 12세까지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 18일 1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으면, 그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2년여간 제도 혜택을 본 12세 이하 아동은 23명이고, 지원금은 총 3404만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태그:#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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