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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직장인 강아무개씨는 최근 거래소의 갑작스런 상장폐지 통보에 자신이 보유하던 종목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 

그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에 좀 더 버텨봤지만, 다음날 가격이 더 떨어져 손절하게 됐다"며 "상장 폐지가 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생각에 보유하던 종목을 모두 정리했는데, 오히려 다음날 가격은 폭등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의 상장 폐지 및 유의종목 관련 규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상장 폐지 결정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긴급 결정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페이코인 등 5개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원화거래 종료) 안내를, 코모도 등 25개 종목에 대해 유의종목(관리종목) 지정을 했다. 이어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도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

 
페이코인은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이틀 만에 가격이 71.01% 급락했다.(좌), 최근 한주간 가상화폐 거래소의 긴급 공지로 인해 많은 정목들의 가격이 급락했다.(우)
▲ 업비트 가상화폐 가격 차트 페이코인은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이틀 만에 가격이 71.01% 급락했다.(좌), 최근 한주간 가상화폐 거래소의 긴급 공지로 인해 많은 정목들의 가격이 급락했다.(우)
ⓒ 업비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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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에 강씨가 보유했던 페이코인의 가격은 상장폐지 결정 당일인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71.01% 급락했다. 하지만 상장폐지 결정 3일 뒤인 지난 14일에는 가격이 다시 최대 104%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페이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으로 분류된 종목들의 가격 흐름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거래소의 기습 결정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셈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명시한 상장 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업비트 측은 상장 폐지(원화마켓 페어제거) 지정 사유에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비트 측은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역량, 글로벌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5종목에 대해 페어제거(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5종목에 대해 페어제거(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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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해당 종목의 거래를 용인했지만, 상장 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은 거래소 내부 기준에 의해서만 이뤄진 셈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분별한 가상화폐 상장에 앞서 종목 규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증권 시장의 규정과 비교해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과 달리) 유가증권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매출액, 자기자본 규모 등의 요건에 맞는 종목을 상장토록 사전 심사제도를 두고 있다"며 "종목의 상장 이후에는 상장 폐지 등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 위원회 등을 거쳐 종목 관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태그:#가상화폐, #비트코인,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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