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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2일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 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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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이 1일부터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 시민 감사 요청 부결! 말로만 시민이 근본 서산시의회 규탄'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청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정상 위원장은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 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는 300명 이상 국민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서산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존중해 지난 5월 18일 서산시의회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같은 내용의 감사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해당 청구항만 삭제하면 될 일이지, 청원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6월 23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11년 5월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조건의 불충족에 관한 감사는 이미 한차례 진행돼 감사를 중복 청구하는 것이라며 감사 청원을 부결시켰다.

조 위원장이 요청한 감사내용은 ▲ 2015년 5월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과업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하여 과업지시를 내린 점 ▲ 2015년 수석동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폭등하는 등 투기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한 터미널 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 ▲ 2017년 11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하였지만, 이에 대한 조건이 미이행된 상태에서 도시개발 설계 용역에 착수한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투기 여부를 놓고 수사가 진행되는 등 서산지역에서는 이 사건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으며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시 공무원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의 표결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산업위원회가 무기명으로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본인의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찬성,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안효돈(위원장), 김맹호(부위원장), 가충순,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의원으로 표결 결과 4대 3으로 감사청원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회 안효돈 위원장은 "회의 전에 이 사항과 관련해 의회 사무국을 포함해 많은 의견을 청취했는데 개인 한명이 의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형식이 공익감사의 취지에 맞는지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이와 관련한 선례가 생길 것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조정상위원장, #서산시의회, #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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