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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 임대료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건물주는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었다. 건물주는 폐업 이후에도 A씨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폐업을 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폐업 이후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 기간에는 A씨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되어 임대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는 임차인 A씨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물에서 영업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건물주는 A씨에게 종전의 임대료에 준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종료 이후 영업하지 않았다면 금원지급의무 없어


그러나 A씨와 같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곧바로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물주는 A씨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관리비 역시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종전 관리비에 준하는 금원 상당의 납부 의무가 있으나, 계약 종료 후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종전 관리비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물주가 폐업 이후의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반환하였다면, 임차인 A씨는 폐업 이후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의 상가임차인소송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서울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폐업, #임대료, #관리비 , #임대차 해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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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상가임차인 소송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민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구성원,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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