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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9월 14일 오전 10시]

단일임금제 정책에서 제외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서울시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해 6월부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9월 6일자로 449일째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법인시설에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넣었지만 1년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법인 아동복지시설 차별 없이 인건비 기준에 부합하는 단일임금제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단일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서 일하든 동일한 임금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인시설 종사자들에게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고 개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시설에만 단일임금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시설은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유화되지 않고 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투명하게 행정을 관리하는 등 법인과 일하는 내용은 똑같다.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일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개인시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은 단일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해 적게는 월 기준 10만 원에서 많게는 165만원에 달하는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일임금제에서 개인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개인시설 사유화 우려를 꼽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시행 조건은 법인을 갖추고 공공성이 확보된 곳이다. 개인시설은 의사결정구조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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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서울시가 단일임금제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대표자로 나선 이재현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들여 아동 돌봄을 시작하면서 시작됐고 국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방편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2004년 법제화 된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아이들에 대해 지원을 개인에게 맡겨 2021년 현재까지도 모든 설립 자본 및 만 2년간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설립자가 온전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한 차례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된 바가 있고 당시 회의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심의·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 열릴 차별시정위원회는 10월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차별 진정이 상정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단일임금제 적용돼도 유사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인건비

지역아동센터에 단일임금제를 적용시킨다 해도 유사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인건비 기준이 적용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관장·원장·사무국장·과장의 경우 3급 적용, 대리·선임생활지도원은 4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는 5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에게는 기관장에 대해 4급, 생활복지사에게는 5급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기준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키움센터 인건비 기준에 맞춘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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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18년차를 맞이한 시설이고 키움센터는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를 키움센터에 맞췄다는 말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큰 모멸감을 주는 행정 갑질"이라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 법인시설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중요한데 급여 문제 때문에 운영철학까지 바꿔가며 조직형태를 국가가 변경시키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다. 또한 법인화를 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시설이지 사회적경제 분야가 아니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있는 형태가 아닌데 이렇게 조직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법인시설화 정책이 충분한 논의나 조사 없이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법인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려면 기존운영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한 후 신규시설 신고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시설로 등록할 경우 2021년 법 기준이 적용되고 이 때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시설 인가는 불허된다.

현재 동네마다 갑자기 늘어난 노래방, 복권방 등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정되어 현행법상 인근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유해시설 인가를 내어주고, 정작 지역아동센터가 변화된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는 유해시설을 피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심지어 그에 따른 건물 이전, 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론 고스란히 운영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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