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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업중단을 통지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고덕 오추리 A업체.
 행정기관이 사업중단을 통지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고덕 오추리 A업체.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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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고덕에서 불법영업을 한 혐의가 있는 A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위반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수개월 동안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한 혐의다.

더욱 심각한 점은 행정이 현장확인을 거쳐 사업중단을 통지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배짱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변도로를 사실상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해 사고위험과 불편을 끼치는 등 공권력과 지역사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변경)해 제조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해 승인받지 않고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6월 16일 오추리 596-1번지 일원 6필지 2만6595㎡(제조시설 8197.14㎡, 부대시설 37.55㎡)를 임차(11월 15일까지 계약)해 제조시설(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도로는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수십대가 줄지어 서 있다.
 주변도로는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수십대가 줄지어 서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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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8월 27일 현장을 확인해 같은 달 31일 사업중단공문을 발송했지만, 영업을 계속하자 9월 6일 고발했다. 이곳은 H빔과 같은 철구조물 등을 용접·도색·조립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고발해도 사업중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군은 고발 말고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현재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했지만, 고발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A업체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장을 가동하는 이유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고덕주민은 "지금도 아침 일찍부터 쾅쾅하는 소리와 용접냄새 등이 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수십대가 2차로 도로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행정과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A업체 본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우리는 법을 안 어겼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불법영업, #공장불법가동, #배짱영업, #처벌수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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