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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 지역 12개 사회 단체 및 정당이 모인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12월 9일 전북지노위 건물 앞에서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 지역 12개 사회 단체 및 정당이 모인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12월 9일 전북지노위 건물 앞에서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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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에서 라디오작가, 콘텐츠 기획자 등으로 7년 간 일한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작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승소에 이어 작가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두번째 사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지노위)는 9일 이 사건 작가 A씨가 KBS전주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승소로 판정했다.

A씨는 자신은 계약상 지위와 무관하게 정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했기에 구두로 통보받은 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노위는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2015년 8월 '생방송 전북은 지금'의 라디오 작가로 일을 시작한 A씨는 계약이 해지된 지난 7월까지 만 6년 간 KBS전주에서 일했다. 편성제작국 소속 라디오 작가로 입사했지만 이후 보도국 뉴미디어팀 콘텐츠 기획자로도 일했고, 이후엔 생방송 '심층토론' 프로그램으로 옮겨 작가 일을 계속했다. 

계약서는 5년 동안 쓰지 않다가 지난해 9월이 돼서야 프리랜서 계약인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썼다. 이 계약서 상 계약 만료 기간이 A씨가 해고된 지난 7월31일이다. 

계약 만료 한 달 전 해고를 통보한 보도국장은 해지 사유를 '조직 내 불화'라고 밝혔다.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재차 보도국장 등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조직 내 불화 외엔 달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이에 지난 9월 전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A씨는 프로그램 구성과 원고 작성 외에도 출연진 관리를 포함한 각종 행정 업무, 물품 관리, SNS 컨텐츠 업로드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으며 업무 주요 내용은 보도국 CP와 연출이 정했고 자신은 이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스태프 30여명과 유기적으로 협업했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고정적이었으며 자기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의 자율성은 없었다고 지노위에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전북지노위 앞에서 열린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조건 방송작가를 정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게 아니다. 정직원처럼 쓰려면 직접고용을 하고 프리랜서면 프리랜서처럼 계약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방송국이 말하는 관례가 노동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그:#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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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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