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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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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의 손을 또 들어줬다. 부산시 교육청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검토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12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서 "피고(부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문을 인용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자사고 관련 소송은 부산시 교육청이 5년마다 진행하는 재지정평가를 근거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시작됐다. 2019년 시 교육청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자 해운대고를 자사고에서 제외했고,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 이런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은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동시에 제기했다.

2020년 1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원고 측인 동해학원 승소를 결정했다. 평가지표 변경 등이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내용으로 시 교육청의 항소 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로써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전국의 자사고 소송도 현재까지 모두 시 교육청 패소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과 안산 등 10곳에서 비슷한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행정행위임에도 이를 불인정하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판결문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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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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