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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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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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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오피스텔에 대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동업자, 공인중개사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신탁등기 오피스텔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 원 상당을 가로채 건물주와 동업자,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대다수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의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그에 따른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태그:#마산동부경찰서,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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