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모습(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모습(자료사진).
ⓒ 이수진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수진 의원(비례)이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행, 관광, 항공, 호텔 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악의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다"라며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은 휴직을 반복적으로 하며 계절적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이나,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걸림돌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추경안에 반드시 대면 서비스업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현 상황을 불가피한 경우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긴급상황에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한다'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해당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 끊어질 처지에 놓여 있다"라며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대면서비스업 노동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수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법, #대면노동자, #노존존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