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과 전용 상담창구(02-3668-0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