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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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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씨가 다시 법정에 섰다. 앞서 사법부가 그의 주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 사회적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에 여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손정우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다. 손씨는 이 사이트에 3055개의 성착취물을 올렸고, 전 세계의 회원만 128만여 명에 달했다. 손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당시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벌었다.

그의 주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처벌이 끝났다.

검찰은 손정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수사하겠다면서 인도를 청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손씨 아버지가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사법부가 손씨의 주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한 데 이어 미국 인도까지 막자, 거센 비판이 일었다. ( 관련 기사 : "미국 인도 거절" 다크웹 운영자 석방... "왜 가해자만 고려하나" 여성계 반발 http://omn.kr/1o7y3)

손정우씨 범죄 인정... 10분 만에 끝난 재판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 2월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손씨 쪽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손정우씨는 성착취물을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금 415.5302 비트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와 은행 계정 등을 통해 일부 현금화하거나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로 분산하여 환전하는 등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2017년 6월에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6486 비트코인을 베팅하고 도박을 했다.

손씨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두고 "전부 인정한다"면서 손씨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손씨 아버지의 고소장,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수연 판사는 증거를 살펴보고 다음 달 9일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태그:#손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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