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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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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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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율이 높은 시기를 맞아 강원도는 양돈농가의 방역기준 준수에 대한 일제점검 등 특별방지대책을 실시한다.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지대책으로 축산차량에 대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의 방역기준 준수를 공고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총 23건 중 9건이 9월에 발생했다는 점과 특히 추석이후 다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양돈관련 축산차량은 관련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양돈농가에서는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및 고압분무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공지했다.

도는 오는 8일까지 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그:#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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