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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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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55분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슬라브 상부에 자재를 올려놓은 다음 비계 발판 위에서 멍에 수평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으면서 충격으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당시 작업장에는 안전발판이나 추락방지 그물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시설물 확보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골조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도 사고 발생 즉시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후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건설사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전 현장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설사를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태그:#아파트 추락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아파트 신축공사,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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