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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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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은 한국지엠(GM)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신규 채용 형식으로 뽑는 이른바 '발탁채용'을 하려고 하자 노동계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 합의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6일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회사는 여전히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종전에 생산하도급을 중심으로 발탁채용을 진행해 총 260명에 대한 신규 채용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신규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안 해결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상호 신뢰 하에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상생의 길이라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있었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한국지엠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협의 제안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창원공장 비정규직 113명이 해고돼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창원공장에 있던 물류업무가 폐쇄돼 세종본부로 통합되면서 부품물류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은 이날까지 10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창원공장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부장은 "회사가 노조에 발탁채용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같은 날 대법원에도 제출했다"며 "이는 결국 소송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발탁채용을 하는 것은 노조 분열(조장)이고,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겠다는 차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학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해 회사는 260명을 발탁 채용하면서 해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 또 같은 채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규직 노조에 협상을 제안했는데, 같은 날 대법원에 참고서면으로 냈다는 것은 꼼수다"라 주장했다.

허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지엠이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한다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이 여러 차례 불법파견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노였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회견문을 통해 "새해에는 한국지엠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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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하고 해고자 복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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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인천지방법원, #금속노조,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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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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