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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압박'은 2022년 11월 24일 이후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골적으로 본격화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을 가했다. 결국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백기'를 들면서 윤정부의 강경 대응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설혹 민주노총 관계자 중 몇몇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 본부를 포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노동계의 노동개혁 요구에 자갈을 물리려는 공권력 남용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 안기부, 국정원 등은 대대적인 사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많은 간첩 조작행위 및 간첩단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번 간첩단 사건은 회계 문제에 이어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 속에서 벌어졌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경찰을 대동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관련 혐의의 한 노조간부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경찰을 대동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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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에 따라 결성된 민주노총을 지속적으로 압박 및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들이 민주노총을 지속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한다면, 그것이 노동조합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한정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역설적으로 윤 정부는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은 바 있다. 노동개혁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압수수색, 수사, 고발 등 정부의 '노조 옥죄기'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눈가리고 밑바닥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판단에서 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상황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심화' 문제는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은 우리가 앞서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극악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를 윤석열 정부들어 제도적·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현실에 직면해있고, 현재의 공안탄압이 지속된다면, 노동자의 정치참여, 정치활동은 곧 노동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비합법적인 노동운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합적인 노동운동을 정부와 국정원, 검찰, 경찰청 등은 노동계에 공산혁명의 올가미를 씌워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대고 지속적으로 몰아 불일 수 있다는 강한 우려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난 박정희, 전두환 독재권력에서도 보듯이, 독재권력의 대응은 치안유지라는 광적인 발상 이외에 다름 아니었다.

지난 국가보안법의 최대 희생자는 곧 노동자들이었다. 예컨대 지난 1980년대 이후 영등포 중앙 노동위원장실 농성(3명), 울산 현대엔진 파업(7명), 현대중공업(2명), 마산, 창원지역, 노동탄압 규탄시위(2명), 인천심지 실업(2명), 협진양행(5명), 광면전기(5명), 인천 대광화학(4명), 위장취업 관련(10명), 기타 노동관련 사건(14명) 등이 단적인 실례다.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지난 1948년 12월1일 이승만정부에 의해 처음 공포됐다. 지난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이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은 여섯 차례 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년 국가보안법 전문개정에 따르면, ①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반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으로 하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도 반국가단체의 포함된다. ②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허위사실유포등 행위의 처벌규정을 둔다.

국가보안법 전문개정에서도 보듯이, 국가보안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안으로 전가보도(傳家寶刀)로 행세해 왔다. 윤정부가 노동계를 계속해서 적대시 한다면, 지금의 노동계는 국가를 반란할 목적으로 결사단체를 꾸미고 노동계 구성원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는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하게 해석하여 언제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정당성, 애매모호성, 불명확성, 자의성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요소로써 위헌논란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금의 검찰독재로 불리우는 윤정부에서 그 공권력 남용의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정원, 검찰 등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압수수색 한다면,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알 수 없다. 또한 그 정보가 어떻게 불명확고 애매하게 조작되어 새로운 간첩단으로 탄생할지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지금은 과거의 그 시기와 다르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원히 무덤에서 잠들 줄 알았던 국가보안법의 유령이 윤정부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지난 역사책에서나 유물로 마주할 줄 알았던 간첩단이 다시 등장하는 지금이 과연 과거와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문민정부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의 정부라고 자임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0월, 21명 민주당 의원으로 공동발의 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기를 다시 살려 악법 중에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즉각 행동으로 옮겨라.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양해림씨는 충남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글은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도 실립니다.


태그:#국가보안법 폐지, #민주노총 탄압, #윤석열 정부, #민주당의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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