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김해장유 대형 소각장 증설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주민측에서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16일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비대위)는 창원지방법원이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정현·안은지·정수미 판사)는 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비대위는 "비록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많이 크게 아쉽지만, 소송대리인과 함께 본안소송에서 그간의 문제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해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화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민주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신 민주시민 여러분들과 소송비용 등에 십시일반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태그:#소각장,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