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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 뿐 아니라 한 정부도 상괭이 보호를 위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전분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우리 연안에서 상괭이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개체수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 토종 동물로 알려진 작은 고래 '상괭이'를 만난 이야기를 이전 기사에서 썼다(관련 기사: 돌고래보다 작은 토종 고래, 상괭이의 죽음 https://omn.kr/23mt1).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상괭히 사체 수거돼
  
바닷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바다 가까이 너무 내려가지 말라는 아내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 배를 접안하는 안벽끝에 몰려 있는 낚시꾼들 바닷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바다 가까이 너무 내려가지 말라는 아내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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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내내 바다에 떠있던 녀석을 낚시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것이었다.
▲ 낚시꾼들이 건져서 갯벌로 옮겨 놓은 상괭이 사체 오전 내내 바다에 떠있던 녀석을 낚시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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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강화군 교동읍 월선포구, 당시 상괭이가 발견되고 한 시간 정도 흘렀을 때 해양경찰차와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월선포구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낚시꾼이나 지나치게 바다 쪽으로 내려간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의하라'는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기에 계도차 나온 줄 알았다. 그러고 보니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는 CCTV들이 여러 대 있었고, 언뜻 봐도 안벽 끝에 몰려 있는 낚시꾼들의 모습은 우려스러웠다.

경찰관들은 도착하자마자 상괭이 사진을 찍고 몸통의 크기를 측정하더니 녀석의 사체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내 바다에 떠있던 녀석을 낚시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것이었다. 녀석의 몸통 길이는 90센티미터 정도 되는 듯 했다. 갓 태어난 상괭이의 몸통 길이가 70센미터 정도이며, 어른 상괭이가 1.4미터에서 2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 녀석은 아직 성장 중인 어린 녀석이거나 기껏해야 청소년기 정도였다. 사실 강화군의 주도인 강화도와 교동도 사이는 하천이 아니라 바다이므로, 녀석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는 의문이다.

다만 상괭이는 어릴 때 주꾸미나 골뚜기, 힌배도라치 같은 어류를 먹기 때문에 뻘이 있는 이곳을 찾았다가 어떤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다. 원래 상괭이는 두 세마리의 가족단위로 산다고 하니 녀석의 어미는 근처 바다 어디에선가 새끼를 찾고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경찰관들은 도착하자마자 한곳에 몰려 있는 낚시꾼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상괭이 사진을 찍고, 몸통의 크기를 측정하더니 녀석의 사체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 상괭이 사체 수거중인 해양경찰 경찰관들은 도착하자마자 한곳에 몰려 있는 낚시꾼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상괭이 사진을 찍고, 몸통의 크기를 측정하더니 녀석의 사체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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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석의 몸통 길이는 90센티미터, 넓이가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듯 했다. 갓 태어난 상괭이의 몸통 길이가 70센미터 정도이며, 어른 상괭이의 몸통 길이가 1.4미터에서 2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 녀석은 아직 성장 중인 어린 녀석이거나 기껏해야 청소년기 정도였다.
▲ 몸통의 크기로 보아 어린 상괭이로 추정 녀석의 몸통 길이는 90센티미터, 넓이가 30센티미터 정도 되는 듯 했다. 갓 태어난 상괭이의 몸통 길이가 70센미터 정도이며, 어른 상괭이의 몸통 길이가 1.4미터에서 2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 녀석은 아직 성장 중인 어린 녀석이거나 기껏해야 청소년기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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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 '혼획'

최근 국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05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는 3만 6천마리 이상의 상괭이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는 1.7만 마리로 감소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녀석들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혼획 때문이라고. 혼획이란 특종 어종을 잡기 위한 어업활동임에도 원래 목적하지 않은 어종이 잡히는 경우를 말한다. 상괭이 개체수 감소의 최대 원인이 혼획이라면 혼획 중에서도 안강망을 이용한 조업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안강망이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대형 자루 모양의 그물인데, 물살이 빠른 해역에 쳐서 물고기들이 떼 지어 그물 안으로 밀려들어가게 하는 방식이다. 고래연구센터(국립수산과학원 소속)에 의하면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900마리 정도의 상괭이가 혼획으로 죽어갔다면, 그 중에 81%가 안강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즉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하여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혼획에 의한 상괭이의 죽음이개체수 감소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여 포획을 금지하는 것만큼 혼획에 의한 상괭이 죽음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획으로 폐사한 고래 중에 상괭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65.3%에 이르렀고, 2016년 상괭이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9년 4년간 집계치도 4,637마리가 죽어, 전체 혼획 고래 중 59%나 차지하였다고 한다. 보호생물로 지정되었음에도 혼획으로 인해 폐사한 상괭이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셈이다.

안강망에 의한 조업방법을 보면, 덩치가 큰 고래와 달리 덩치가 작은 상괭이는 물살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괭이는 분류만 고래일 뿐 덩치가 다소 큰 일반 물고기와 다를 바 없기에, 안강망을 만나면 나오기 힘든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죽은 상괭이의 혼획 신고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며, 뉴스를 보더라도 연안바다든 강 하구든 여기저기서 죽은 상괭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안강망에 걸려서 올라오는 상괭이는 둘째치고 이번에 발견된 경우와 같은 사례다. 수명을 다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어린 상괭이들의 사체가 물위에 떠있거나 백사장이나 갯벌, 심지어 강가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최근 국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05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는 3만 6천마리 이상의 상괭이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는 1.7만 마리로 감소했다고 한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괭이 개체수 최근 국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05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는 3만 6천마리 이상의 상괭이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는 1.7만 마리로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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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상괭이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혼획 때문이라고 한다.
▲ 혼획으로 죽어가는 고래 중에 상괭이의 비율이 제일 높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상괭이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혼획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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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괭이 보호조치 불구, 실효성 미약

상괭이 개체수 감소의 첫 번째 원인으로 추정되는 혼획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함과 동시에 2019년에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주변을 국내 최초로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개체수 등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괭이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안간망 어구의 개선 연구를 마치고 개량된 어구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저변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강망은 물고기떼가 강제로 그물로 밀려들어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원래 멸치잡이 시기 해파리 피해를 줄이기 해파리가 배출 구멍에서 착안한 상괭이 탈출 구멍이 있는 개량형 어구인데 이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멸치가 아닌 큰 어종을 잡을 경우 이 탈출구를 통해 잡힌 물고기가 탈출하게 되므로 어획률이 떨어지는 걸 우려하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된 고래는 혼획 되더라도 일반적인 고래와 달리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한때 세계적으로 포경은 엄청난 해양산업으로 성장했지만 1946년 심각성을 인식한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소련,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을 체결하였으며, 1986년에는 5년 동안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기로 선언했었다.

한국도 1978년 12월 29일 이 협약에 서명하면서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형고래들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불법 포경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심지어 혼획으로 인해 포획된 상괭이의 부상치료를 명분으로 장시간 수족관에 전시하는 몰염치한 사업자까지 있어 동물보호단체가 장시간 시정을 위한 구호활동을 했던 사례도 있었다. 

상괭이를 상업적으로 전시하는 편법까지 성행

2010년대 부산의 한 수족관이 상괭이 병원 운영계획을 발표해 상괭이 보호에 동참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혼획으로 포획되어 부상을 당한 상괭이를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장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공개 전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래서 전시가 금지되어 있는 고래를 편법으로 전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고, 이는 뉴스로도 보도됐다. 당시 한 동물보호단체는 해외 및 국내외 권위 있는 수의사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수족관이 필요 이상 혹은 불필요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족관은 편법으로 보호종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장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혼획으로 부상당한 상괭이의 치료 필요성 및 치료 기간 등을, 제3 기관의 수의사가 아니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형 수족관들이 직접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단 부산의 모 수족관만이 아니라 국내 대형 수족관들이 구조되어 인계된 여러 멸종위기 해양 동물들을 치료한다고 데리고 있으면서 버젓이 몇 십 개 월 혹은 몇 년씩 전시를 하다가 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바다로 돌려보내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치료를 가장한 편법적인 전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최근에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자원에 관한 지침'(2015.12.23.)이 제정되어 최대 12개월까지 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제 14조 치료연장 및 서식지외보전) 단, 해수부 장관이 치료기간의 연장, 자연복귀, 서식지 외 보전기관 보전, 안락사와 같은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30일, 미국은 6개월, 아르헨티나는 60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회복되었을 경우 즉시 방류를 강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2개월이라는 보호기간도 지나치게 길 뿐 아니라 이마저도 보호시설이 스스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 의거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 치료 및 치료 중인 해양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장기간 사육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2개월이라는 보호기간도 지나치게 길 뿐 아니라 이마저도 보호시설이 스스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 의거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 치료 및 치료 중인 해양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장기간 사육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자원에 관한 지침’(2015.12.23.) 동물보호단체들은 12개월이라는 보호기간도 지나치게 길 뿐 아니라 이마저도 보호시설이 스스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 의거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 치료 및 치료 중인 해양 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장기간 사육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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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힌 혼획 의심 사례들... 정부 노력 이상으로, 개인들 인식전환이 필요

상괭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국내외로 지속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0년 상괭이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 및 황해 인접 국가들 간의 공조를 부탁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상괭이 생태조사는 물론 혼획 실태 모니터링, 혼획 외 상괭이 생태에 위해가 되는 요인 분석, 혼획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수립, 관련 국가간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결국 대형수족관들의 편법 전시에서 드러나듯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아 이들단체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살 등에 의한 고의적인 포경이 아니더라도 고의적인 혼획 의심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어업 종사자 및 고래 고기를 찾는 애호가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월성포구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상괭이는 낚시꾼들이 건져서 신고한 것이었다. 비록 죽은 녀석이라도 상괭이를 발견하더라도 발견자가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혼획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래 혼획의 경우 경찰이 작살 사용 등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불법 포획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 일부 유통이 되기도 하지만, 해양보호생물종일 경우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발견된 상괭이 사체도 출동한 해양경찰이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다음 차량으로 실어 갔다. 혼획이 아니라 낚시꾼에 의해 발견된 개체이기 때문에 경찰과 신고자간의 설왕설래는 없었다. 사체를 고래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 넘기면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하게 된다고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버 블로그 '드가의 다큐멘터리 이야기', 유투브 채널 '드가의 다큐멘터리 이야기'에 일정정도 편집되어 동시에 게재됩니다.


태그:#상괭이, #멸종위기동물, #고래, #포경금지협약, #토종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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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채널에서 교양다큐멘터리를 주로 연출했, 1998년부터 다큐멘터리 웹진 '드가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운영. 자연다큐멘터리 도시 매미에 대한 9년간의 관찰일기 '매미, 여름 내내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6년 공개, 동명의 논픽션 생태동화(2004,사계절출판사)도 출간. 현재 모 방송사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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