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 18.72㎢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다.
15일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19년 5월 13일 최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만료 시기인 2021년 5월에 1년을 연쟁했다. 이어 2022년에 다시 1년, 이번에 세번째로 1년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 내 녹지지역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200㎡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만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100㎡만 초과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