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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이지혜 서천군의원이, 법원에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반발했다.
 갑질 논란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이지혜 서천군의원이, 법원에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반발했다.
ⓒ 서천군의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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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지혜 서천군의회 의원(국민의힘, 초선)이 법원에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지혜 의원은 19일 서천군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징계 의결까지) 서천군의회는 무법지대,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발휘했다"고 적었다.

지난 17일 서천군의회는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 기사: 공무원 갑질 논란 이지혜 서천군의원, 출석정지 징계 https://omn.kr/23z4x)

앞서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이지혜 의원은 차가 없다며 직원들에게 '데리러 와라', '택시를 불러달라' 등과 같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일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서천군 군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 "서천군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의회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의회의 어두운 민낯을 공개하여 개혁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의 발단이 된 이유도 언급하면서 "의회사무과 입장문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며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직원들이 갑질행위로 과장해 (입장문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서천군의회는 (본인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소명 절차만 거친 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의 법률 검토도 무시되었고, 윤리특위와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은 사안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으며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면서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한 후 모든 책임과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주홍 글씨를 찍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천군의회가 징계사유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작"이라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의원이라는 명예를 걸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길이 험난하더라도 담대하게 길을 개척해서라도 나아갈 것"이라면서 "징계 결과에 대하여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행정 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혜 의원은 이번 징계 의결로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지는 서천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천군지부는 이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서천군의회, #갑질논란, #이지혜의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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