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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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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되려면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임차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대출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함께 매입한 후 시장 매각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환수하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연 좌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차 3법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상미 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에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우선매수권, 공공매입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은 미추홀구에서 약 500가구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빚 더하기 빚을 더하라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전세대출만 가능해 전세 피해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실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매수권이 포함된 것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공유지분자에게 주어지는 최고가 우선 매수로는 실익이 크지 않고 자칫 가해 일당과 경매꾼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매입 역시 정부 지원이 가능한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20년 동안 기존 보증금을 떠안아야 함으로 피해회복이 아닌 지연에 불과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전재산인 보증금의 회복이 없이는 일상을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매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대출 제한 및 DSR 적용과 보증금 규제, 임대사업자 관리 제도 개선 요구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이 피해자 일부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 대규모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 임차주택의 선순위 저당권 대출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함께 매입한 후 시장 매각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환수하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게 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이 지난 수년간 전세가격 앙등의 주범인 만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LTV 적용)하고,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대출기간 중 매월 변제하도록 규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대출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증금 상한 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보증금 상한을 넘어선 부분은 보증금 대신 월세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법 반영 여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법 반영 여부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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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피해구제 대책 대부분이 제외됐다"며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보증금이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2억 4천만 원까지는 대출 실행, 근생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 방안 제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인 수선유지 의무 방기 및 공용관리비 미납 등 시설 문제 해결,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문제에 대한 공공개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2월 21일 국회토론회에서 피해자 한 분이 정부 관계자에게 경매중단이 가능한지 질문했을 때 안 된다고 답했는데 그 분이 일주일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빚내서 세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또 빚내라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최 소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에게 빚내주고 대출보증을 해주면서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감춰왔다"고 비판하며 "전세임차권이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임차인들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기에 최우선변제금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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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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