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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대통령건국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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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9일 오후 5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와 4.3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한 행위를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했다"고 주장하며 "이승만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뒤인 18일 한변은 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당시 한변은 문 대통령에 위자료와 함께 '제주 4·3 사건은 1948년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공산세력 등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무장폭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원고 측은 성명서 부분을 취하했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회장은 황교안 전 총리가 맡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4.3추념식에서 당시 문 대통령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라고 연설했다.

선고 후 소송을 대리한 한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선고 결과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이승만, #문재인,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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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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