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을 받는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의 엄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 두 사람의 몰염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는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발표했다. 

"책임회피에 경악, 사법부 강단있는 판단해달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언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고 이주영씨 아버지)은 "159명의 국민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별이 되어 사라져 버린 기가 막힌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겨우겨우 특수본 수사로 구속 수사된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은 모두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불구속 상태의 재판으로 이들의 죄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윗선의 책임 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그렇게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다"며 "사법부의 강단 있는 판단으로 159명의 영혼이 슬픔과 억울함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석방 규탄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대응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도 "피고인들(이임재·송병주)은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제는 보석까지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엄중히 처벌하길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무전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전 서장의 진술은 최근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의 재판 증언('가용 인력 다 보내달라'는 무전이 크게 들렸다)과 배치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상의 기본원칙도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전제될 때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고 명징한 진실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9치안종합상황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9치안종합상황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참사 관련 구속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대규모 인파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안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확대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시각 및 구조활동 내역 등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2시 30분부터 두 사람의 석방 후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달 21일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태그:#이태원참사, #이태원유가족, #이임재, #용산경찰서, #송병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