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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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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언론사 고위직들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놓고 다투는 첫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 전 특검은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피고인과 같은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 된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특검은 공판 내내 특별한 언급 없이 허망한 듯 천장을 응시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언급하는 후배 검사들을 쳐다봤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적용 법 조항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8조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공직자로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날 공판에는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방현 검사(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도 출석했다. 김태우씨까지 모두 6명이 피고인인데, 각각 변호인과 함께 판사 좌측과 정면에 나란히 앉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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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같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의 경우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579만 원을 김씨로부터 대납받고 고가의 수산물 및 포르셰 차량 등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경우 김씨에게 30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52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다. 엄 전 TV조선 앵커는 김씨에게 1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 및 벤츠와 아우디 차량 등 렌터카 3대를 제공받은 혐의(총 942만 원)다. 이가영 전 중앙일보 위원 역시 포르셰 차량 등 렌터카 4대(대여료 합계 535만 원)를 제공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약 116억 원을 편취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는 편취한 돈을 바탕으로 다수의 법조인, 언론인에게 고가 외제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향응, 수산물 등 각종 금품을 제공해 인맥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특검 측의 변론 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일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공판 때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박영수, #포르셰, #가짜수산업자, #이동훈, #이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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