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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K-2 공항 후적지 주변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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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 7.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대구시는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지난 2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은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측지역은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지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이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을 15일로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