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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하는 모습(좌)과 손님들이 매장 안에서 쓰고 나간 일회용컵들(우) / 서울대학교병원 ‘ㅈ’ 음료전문점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하는 모습(좌)과 손님들이 매장 안에서 쓰고 나간 일회용컵들(우) / 서울대학교병원 ‘ㅈ’ 음료전문점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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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감사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밝혔다"면서 "환경부는 즉각 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1일로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을 했고, 현재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2022년 7월 1일, 환경부의 1회용컵 시행 유예 결정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적시했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더 이상 법을 위반하지 말고 현행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전국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감사원이 행정절차의 미이행 부분이나 일부 지역 시행이 환경부의 업무 태만이라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면서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은 누가, 왜, 무슨 이유와 근거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는지, 법률을 위반해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지역을 축소했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 국정과제를 이행하지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에서 조차 절반 가까운 사업자들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인데 환경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 방안 마련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환경부는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태그:#1회용컵, #보증금제,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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