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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청사 전경.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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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인천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가운데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인천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상승,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생활임금, #최저시급,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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