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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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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청구한 정책토론 대부분을 대구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토론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시민단체와 날 세우는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허위서명 수사 의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8개 정책토론청구 가운데 1개만 허용한 것과 관련해 정책토론회 개최 불허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불허한 사유는 불분명하고 근거도 없다"며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가 불허 사유로 든 중복서명에 대해 "조례나 기타 관련법령에서도 근거하지 않는 문제"라며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비례의 원칙 등 다양한 행정의 원칙을 어긴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의 과정과 미개최에 이르는 과정에는 법치가 실종됐다"면서 "권한을 남용해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하고 문제 없는 주소불일치를 가짜주소라 명명하며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외치면서 주체가 돼야 할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주민참여를 막고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대구시정의 한계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주민참여제도를 훼손한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면서 "시민의 쓴소리를 일부 특정단체의 논쟁거리로 폄하시켰다"고 홍 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미개최 사유를 분명하게 공개할 것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결정에 취소명령을 내릴 것 ▲대구시는 검증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토론을 개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지난 5월 청구인 수를 당초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려 청구 기준 조건을 높였다.

이어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 전 청구한 ▲장애이동권 문제(서명인수 909명)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829명) ▲금호강 르네상스(729명) ▲석탄발전소 점검(743명) ▲생활임금 정책(1275명) ▲지원주택제도 검증 및 개선방안(1240명)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781명) ▲행복사회서비스원 과제와 개선방안(805명) 등 8개 주제의 정책토론 중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청구를 제외한 7개는 불허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서에 기재된 서명인 중 16.4%가 주소나 성명 등이 불명확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49%로 여러 시민단체가 관여해 서명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불허 사유를밝혔다.

또한 서명인들 중 13.2%는 주소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고 5명은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어 누군가 모용한 사실이 확실하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를 불허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행정력만 낭비했다"고 반박했다.

태그:#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청구, #행정심판, #행정처분,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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