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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5일 오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아동학대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5일 오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아동학대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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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5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아동학대법 개정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이 법이 개정되면 교육현장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교육감은 이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모 교육이나 장기적 입장에서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에 보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이고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데 선생님은 무조건 면책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동복지법 개정할 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강 교육감은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교육권 보장과 함께 아동학대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강 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체벌에 대해 "과거 시대처럼 체벌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훈육에 관해서는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이를 계속 교육하다 보면 이 학생이 말을 안 듣고 선생님한테 대항한 일이 누적이 돼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하고 끊임없는 교육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결정적인 한 마디가 아동학대가 되고 정서학대가 돼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적 대응만 하게 되면 아이도 회복할 시간이 없고 교사는 그때부터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과거처럼 체벌을 되살리자는 의견도 있다"며 "사소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사과하고 회복하고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교육적 작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수산물 오염 안돼... 시스템적 대응 가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정부에서 학교 등 단체급식의 수산물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강 교육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별로 하지 않는다"며 "지금 수산물이 오염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심리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품목을 확대시켰다"며 "지금부터 계속 축적해 데이터화 놓는다면 나중에 방류된 오염수가 되돌아올 시점에도 우리는 충분하게 시스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이어 "어느 타이밍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정지를 하겠다"면서 "지금은 안심해도 된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커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태그:#강은희, #아동학대법, #후쿠시마 오염수, #교권 침해,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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