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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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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사기 사건' 공범 2명이 구속됐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구속된 시행사 '모브(MOV) 호텔앤리조트' 실제대표 ㄱ(56)에 이어 공범인 명의상 대표인 ㄴ(50대)씨와 부사장 ㄷ(60대)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공범들은 ㄱ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8일 오후 실질심사가 진행됐고,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다.

이미 ㄱ씨는 지난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ㄱ씨 등은 2021년 9월 합천군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축면적 287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 4208㎡, 7층에 객실 200개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ㄱ씨는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가 넉 달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합천군은 실제대표 등 시행사 관계자 5명과 대리금융업체 관계자 3명을 각각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태그:#합천,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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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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