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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인 이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4개월가량 수사한 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투명성, 공정성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의 입법 취지를 해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을까? 전직 교사 특별 채용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자.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동훈 장관 이력.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선임행정관 근무 후 다시 검사로 재임용된 경력이 보인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대통령실) 파견 또는 겸직 근무는 불법이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동훈 장관 이력.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선임행정관 근무 후 다시 검사로 재임용된 경력이 보인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대통령실) 파견 또는 겸직 근무는 불법이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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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동훈 장관의 약력을 보면 특이한 점이 관찰된다. 1995년 사법고시 합격에 이은 연수원 수료 후 시작된 검사 생활이 2009년에 끝나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다. 그리고 2년 뒤인 2011년 한동훈은 다시 검사로 임용되어 검찰로 돌아온다. 
   
청와대(대통령실) 출신 검사의 신규임용 현황. 검찰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역대 정권은 사표 제출 후 청와대에 근무하게 하고, 근무 후 다시 채용 공고도 없이 검사로 신규임용하는 편법을 반복했다. 표에 있는 '2011년 한00'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한동훈 장관의 약력과도 일치한다.
 청와대(대통령실) 출신 검사의 신규임용 현황. 검찰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역대 정권은 사표 제출 후 청와대에 근무하게 하고, 근무 후 다시 채용 공고도 없이 검사로 신규임용하는 편법을 반복했다. 표에 있는 '2011년 한00'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한동훈 장관의 약력과도 일치한다.
ⓒ 법무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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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5년간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재임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 근무 그리고 다시 검사로 특별채용된 숫자가 2006년 이후에만 무려 43명이다. 이 자료에 나온 '2011년 한○○'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한동훈 장관의 약력과 일치한다. 

<월간조선>은 <'최순실 태블릿 맞다'는 검사는 MB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2017.10.24)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1년 9월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왔다. 한 검사는 편법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자료 제출 담당자는 이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본인이 근무하기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 근무 후 재임용된 '2011년 한○○'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임용 절차는 어땠을까?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청와대 출신 검사 재임용(검사 사직 후 대통령 비서실 근무 후 재임용) 관련 채용 공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나 검찰청 홈페이지 어디를 살펴보아도 관련 공고문을 찾을 수 없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 출신 검사 재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검사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대통령실) 출신 검사 특별채용 절차 관련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채용 공고'는 낸 적 없고, 채용 절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공개 전형 없이 깜깜이로 특별채용했다는 자기고백이다.
 청와대(대통령실) 출신 검사 특별채용 절차 관련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채용 공고'는 낸 적 없고, 채용 절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공개 전형 없이 깜깜이로 특별채용했다는 자기고백이다.
ⓒ 법무부 국회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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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표를 내고) 공공기관에 있다가 재채용 형태로 검사로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격 유무를 심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특별채용임을 인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해직교사 5명 채용 조희연 위법?... '특채 검사' 10년간 43명 https://omn.kr/1tzbn).
  
김영삼 정부인 1997년 검찰을 통한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하여 검찰청법을 고쳐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아예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했다. 한동훈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9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대통령실(당시 청와대) 파견이나 겸직이 불가능했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검사 한동훈은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하여 검사를 사직해야 했다. 

그런데 검사들을 위한 기상천외한 편법이 등장한다. 바로 사표 제출과 재임용이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또는 겸직 근무가 법으로 막히자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후 그들만을 위한 재임용을 통하여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전의 검사 파견이나 겸직과 달라진 것이 없다. 꼼수인지 묘수인지 단언할 수 없지만 정확히 법의 허점을 찾아낸 것이다.

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력 일부(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변호사 1년 차에 다시 검찰로 복귀했는데 어떤 공개된 절차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력 일부(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변호사 1년 차에 다시 검찰로 복귀했는데 어떤 공개된 절차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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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으로 검사가 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다. 평생 검사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한 경력이 있었다. 일반 국민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1991년 사법고시 합격 후 1994년 검사로 처음 발령받은 후 돌연 2002년 사표를 내고 검사를 그만둔 뒤 국내 2위로 알려진 굴지의 법률회사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업한 것이 공개되어 있다.
  
그후 1년 만에 변호사를 그만 두고 검찰에 검사로 복직했다. 그런데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으로 알려진 윤석열 변호사의 검사 특별채용 당시에는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변호사 경력자 신규임용(특별채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변호사 경력자의 임용이라는 형사사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2006년 처음 공식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을뿐더러, 윤석열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 경력 1년의 신참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취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 윤석열 변호사의 검사 특별채용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복귀한 윤석열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변호사 윤석열이 다시 검사 윤석열로 신분이 바뀌는 2003년의 검사 특별채용은 현재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결정적 장면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조희연의 교사 특별채용 VS. 윤석열-한동훈의 검사 특별채용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 '공정의 대명사'로 여기지는 인물들이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공정이라는 화두는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공정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두 인물이 모두 특별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다. 최소한의 채용 공고도 없었고, 공개 채용도 아니었으며, 경쟁 채용도 아니었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도 알 수 없고, 왜, 어떻게 그들이 검사로 특별채용되었는지 기준도 알 수 없다.

물론,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검사로서 무능했다거나 그들의 재임용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특별채용되던 당시에 검사의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 조항이 없었고, 특별채용 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상해 보이는 특별채용이지만 당시에도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동훈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검사 특별채용은 당시 법적 기준으로 보아도 위법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즉, 검찰청법 개정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상황이었고, 또 법에도 없는 애매한 경로로 내정자를 정해두고 재임용을 하였다는 점이 그런 비난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변호사의 검사 채용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후 법적으로 경력직 변호사의 신규임용 또는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둘 다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불법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중요한 기준인 과연 공정했느냐는 것이다.

이를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재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교사의 특별채용은 현행법에도 있는 제도이며, 임용권자가 시도교육감인 것이 명확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공고문도 내고, 인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면접 등 심사 절차를 통하여 특별채용 교사를 결정했다. 윤석열 변호사와 한동훈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검사로 특별채용 되는 과정에 비하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문제는 이런 교사 특별 채용에 대한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즉, 교원 임용 고시와 같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처럼 세세하게 채용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벌어진, 소위 '제도적 미비'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 특별채용 절차의 미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입법 보완 권고. 법제처에서도 현재 교사 특별채용이 일반 공개경쟁채용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입법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입법의 불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다.
 교사 특별채용 절차의 미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입법 보완 권고. 법제처에서도 현재 교사 특별채용이 일반 공개경쟁채용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입법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입법의 불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다.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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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적 미비는 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 역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2.12.30. 법제처(법제처장 이완규)는 감사원이 의뢰한 유권해석 질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 정비 권고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공개전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안건번호 법제처-22-0733 요청기관 감사원)


즉, 교사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시험이 요구하는 임용 규칙의 전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특별채용 절차가 법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채용에 관한 절차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관한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감사원이며 이런 답변을 한 것이 법제처다. 법제처도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조희연 교육감을 형사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자문해 볼 일이다.

태그:#조희연, #한동훈, #윤석열,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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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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