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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21일 오후 6시45분]
김용 최후진술 "검찰은 내가 범죄자라고 전제... 분하고 억울"
유동규 최후진술 "내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해" 검찰 공소사실 인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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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김 전 부원장 측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며 적극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후 공판에서 "(검사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유죄추정으로 기소하는 것은 전근대적 형사소송법"이라며 "이 사건은 확증편향에 기초한 허구의 공소"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축하며 "검찰은 내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했다.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뀔 무렵 검찰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짜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검찰이 짜맞춘 공소사실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구형과 함께 "유동규와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들은 유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은 정반대였다. 그는 "제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반성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위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겨냥해 "한때 의형제를 맺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충성한 걸 뒤늦게 되돌아본다"라고 말한 뒤 "정치자금이 잘못된 방법으로 조성되고 건네졌다"라고 말했다.

11월 30일 선고 예정... 이재명 측근에 대한 첫 법원 판단

재판부는 선고를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소 후 1년여 만의 결론이다.

다른 재판부에서 정진상 전 실장의 공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은 이 대표 사건과 병합된 후 지난 5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6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정민용 변호사는 "돈 전달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정치자금 혐의가 법 구조적으로 맞는지 살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신 : 21일 오후 1시24분]
징역 12년과 1년6개월... 너무 차이 나는 구형
"유동규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 바란다"는 검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1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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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동규 피고인은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 범죄의 신고자이기도 하다"며 "유동규의 제보성 진술로 본 건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오전 재판 종료 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 생각된다"며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최종의견 및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태그:#김용,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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