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 이재환

관련사진보기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거듭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충남도의회의 충남 인권 및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나섰다.

앞서 충남도민들은 지난 14일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일부 보수단체의) 조례 폐지 청구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충남도의회의 폐지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9일 직권으로 9월 25일까지 충남도의회의 조례 폐지 절차를 중단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충남도의회(337회 본회의)에서 조례폐지를 의제로 다룰 수 없게 한 것이다.

법원은 또다시 "오는 11월 16일까지 (충남도의 의회에 제출된) 조례 폐지 청구안의 발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서 충남 인권 및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절차는 다음 회기까지 중단되게 됐다.

충남도의회의 338회 본회의는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도민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는 26일 <오마이뉴스>에 "법원에서 잠정 처분으로 11월 1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결정과는 다른 것이다. 본안 사건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9일로 잡혔다. 그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 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한 충남 도민들은 청구인 명부의 ▲동일 필적 ▲청구 제목 누락 ▲수임인별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도민들은 "이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충남도의회는 이를 수리하고 발의까지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동일필적 추정 건수는 학생인귄조례의 경우 A시에서만 80여 건이 발견됐다. 도의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모두 유효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도민들이 낸 행정 소송 '본안 사건' 대한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장소는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 332호 법정이다.

태그:#충남도의회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