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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오송 아파트 신축 현장 베트남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오송 아파트 신축 현장 베트남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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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오송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충북지역 노동계와 이주노동자단체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이주노동인권센터 등은 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파라곤2차 아파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충북 오송 파라곤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아파트 건물 외벽을 올리기 위한 철제 거푸집(갱폼)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사고 직후 대전지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사고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사망한 노동자 유족은 건설사로부터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낮은 금액의 합의금만을 제시 받았을 뿐, 사고 원인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서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사건 해결을 위임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족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족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보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여태까지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러한 유족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중대재해의 진상을 밝히고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왜 25층 높이에서 떨어질 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해야 했는지,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억울한 죽음의 이유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유족의 알권리는 기본적 권리이며, 진상규명은 사건 해결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단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동양건설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업자들이 고층 작업 중 추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오송 아파트 신축 현장 베트남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오송 아파트 신축 현장 베트남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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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생명안전의 권리도 빼앗긴 채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언어장벽을 고려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위험작업으로 내모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대재해는 결코 줄어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에서만 지난 6월과 7월, 9월 잇따라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이주노동자 100명 이상씩 산재로 사망했다는 자료도 발표됐다"며 "산재 취약 층인 이주노동자의 특성에 맞춰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최고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오송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사고의 첫 번째 책임자는 노동부다. 국민들의 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 사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용자들을 처벌하라는 법이 아니다. 경각심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만일 한국사람 2명이 똑같이 떨어져 사망했어도 건설사와 노동청이 지금 같은 태도를 보였겠느냐"며 "대전노동청은 이제라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한 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장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태그:#민주노총충북본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추락사고, #대전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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