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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대구 수성못.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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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 사용료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가 소송을 벌였으나 대구시가 최종 패소하면서 연간 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구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30억여 원을 지급했다. 1심 판결로 지급해야 할 사용료 11억 원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용료 7억300만 원, 소송 이후 3년치 사용료 9억 원과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로 대구시는 매년 3억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해 수성못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와 함께 소송에 나섰던 수성구청도 사용료 1억2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2억4000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이미 지급했고 내년부터 해마다 8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졌다가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70~1980년대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후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개발하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와 인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해 왔다. 수성못은 도심 휴식처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성못이 유원지로 개발되고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내라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에 2013년부터 무단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11억300여만 원, 1억2200여만 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4월 열린 2심에서는 대구시에 추가로 7억3000여만 원을 더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수성구는 수성못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하지 않은 5년치 재산세 8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올해에도 3억5000여만 원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지역 정치권 "농업 기반시설 기능 상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수성못 소유권 분쟁이 농어촌공사가 이기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수성구을)은 지난해 10월 기능이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미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라면 농어촌공사 스스로 용도폐지하고 관할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 볼 수 있다"며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성못의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사 측이 소유권 주장으로 일관하고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수성구의회도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를 만들고 "수성못이 1970년대 이후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말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태그:#수성못, #소유권 분쟁, #대구시, #농어촌공사, #수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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