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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12월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21년 12월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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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아버지를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의 아들 김아무개(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00만 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공범인 친구 조씨에게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 판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은 금원을 돌려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불법도박 혐의로 재판중인 피고인 황아무개씨에게 접근해 아버지인 김 전 수석을 내세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실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수수했다. 당초 김씨는 황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씨는 선고 직후 바로 법정구속 됐고, 김씨는 약속받은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민정수석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아 사법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성실히 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를 내세운 김씨의 이러한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1년 12월에도 김씨는 기업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성장 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김 전 수석은 "아들은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남기고 임명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했다.
 

태그:#민정수석, #김진국,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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