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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학력·출신 직역별 대법관 비율(%)
 성별·학력·출신 직역별 대법관 비율(%)
ⓒ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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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대법관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 변화 중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얼마나 다양한 대법관들이 임명되는가'하는 점이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 그중에서도 대법원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려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렇기에 대법관은 다양한 약자의 시각을 이해하면서 예민하게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적 주류 계층이 과잉 대표된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관 대부분이 남성, 서울대 법대, 고위 법관(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남성으로 자라나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임관해 법관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대다수인 대법원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관점을 모두 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임명된 44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단 8명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지난 2023년 7월 여성 대법관이었던 박정화 대법관의 퇴임 이후 남성 대법관이 후임으로 제청·임명되면서 성비는 더 악화했다. 또한 대법관의 출신 학교를 보면 약 80%가 서울대 법대이다. 변호사·교수 등으로 법관 이외의 사회 경력을 가지고 임명된 대법관은 10명뿐이며 그마저도 2명은 검사 출신이다.

이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여러 후보자 중에서 임명을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선택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법조계 관계자가 과반으로 구성되며 여성 위원은 최소 1명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회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다양한 구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20년간 대법관 다양성은 부족하나마 개선되었다. 2004년 최초로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됐고 2018년에는 최초로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임명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선이 없다면 대법원장의 결단에서 기인한 '최초'들이 등장하는 것으로만 변화가 그칠 것이다. 다양한 대법관이 꾸준히 임명될 수 있는 구조를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법관은 엘리트 판사의 승진코스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1) '비법관 출신'은 판사 및 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 '비법관 경력'은 판사 출신이지만 변호사나 교수 경력도 있는 사람으로 분류함.

덧붙이는 글 | 글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11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태그:#대법관,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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