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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왼쪽)가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왼쪽)가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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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검찰에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오후 5시경 대검은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하여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가, 그중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철회했다. 이동관·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까지 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고 퇴장함에 따라 본회의가 산회된 상황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이고,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맡고 있다. 

태그:#대검, #탄핵, #손준성,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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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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