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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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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30일 오후 5시 29분] 

"피고인 김용을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6억 7000만 원을 추징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며 한 말이다.

반면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김 전 부위원장과 달리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인 정 변호사를 무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 돈을 전달했을 뿐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동규와 정민용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대부분 인정... "비교적 일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 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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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반면 무죄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법정을 나온 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있는 사실대로 (판결이) 나온 것"이라면서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착수한 검찰의 수사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이자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만큼 이 대표가 참여 중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를 고려한 듯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평소보다 훨씬 힘을 준 목소리로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정면으로 훼손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했다"면서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1년 남 변호사로부터 받기로 한 8억 47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수액은 6억 원으로 보고 이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3년 수수한 1억 9000만 원 가운데서도 일부인 7000만 원만 유죄로 봤다.

특히 2021년 5월 3일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께 전달된 자금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유동규 진술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다.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가 대체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재판부는 2013년 4월경 김 전 부원장이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동규가 김용의 거주 아파트의 동수 등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교부 전후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교부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유동규는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및 정진상 등과 나누어 쓸 의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 중 2013년 설과 추석에 전달된 2000만 원에 대해선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4월 받은 금품 1억 원에 대해선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을 법정 구속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김용 측이)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5월 4일에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쯤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날로 의심되는 날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증언과 증거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봤다. 1심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한 셈이다.

대장동 사건 정의 내린 재판부 "부패범죄로 지방행정 공공성 훼손"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말하기 전 지방자치법 1조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의미를 정의 내렸다.

"이 사건은 위법 부당한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 관련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와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돼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련의 부패 범죄다.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의 관여로 공정하게 개발이 진행돼야 할 사업에서 비정상적인 정치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이후 공사가 특정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통로가 됐으며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민간업자들과 지자체의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이 주민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병폐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첫 판단에서 법원이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에 대해 '부패범죄로 인한 지방행정의 공공성 훼손'이라고 정의 내린 만큼 향후 이어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일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은 12월에만 당장 5일과 12일, 15일, 19일로 예정됐다.
 

태그:#김용, #유죄, #유동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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