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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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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좀 더 지켜봅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반응'이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끝난 30일 오후 당 대표실에서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취재진에게 둘러싸였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익히 알려진 만큼 그의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한 이 대표의 첫 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 형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를 재판부가 인정했는데 하실 말씀 있을까요?
- 재판부가 개발사업 권한은 성남시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밖에도 이날 선고를 둘러싼 숱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한 마디를 끝으로, 말이 없었다.

"좀 더 지켜보자" '최측근' 김용 유죄 판결에 이재명이 남긴 한 마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 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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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명했다(관련기사: 대장동 의혹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 유동규는 무죄 https://omn.kr/26l8i).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히며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고 경선 자금 수수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 판결 후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장동 의혹 관련 첫 판결, 검은 돈과의 유착관계의 '의심'은 '진실'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며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태그:#김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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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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