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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가 노동자들의 특수건강 진단 서비스 중단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적이 나왔다.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가 노동자들의 특수건강 진단 서비스 중단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적이 나왔다.
ⓒ 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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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노동자들의 특수건강 진단 서비스 중단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선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4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유일의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은 전문의 퇴사를 이유로 2016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중단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이다.

이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가 의원은 "서산시는 대기업과 우량 기업 100개 이상 유치 등 경제도시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관내 특수건강 검진기관 부재를 방관하며, 서산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예산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산시민들은 의료서비스 미흡으로 채용 전 건강검진과 정기검진을 타지역에서 받아야 한다"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이라면서 "시민을 비롯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 의원은 이완섭 시장에게 "그동안 건강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서산지역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시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문제는 고용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우리는 고용과 임금을 넘어 안전보건의 울타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서산시의회, #가선숙, #이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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