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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 결과 부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 결과 부결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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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 약 한달 만이다.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 부결 직후,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 부결 직후,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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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때부터 예상된 결론이다. 헌법 53조 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한 의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해당 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석수(111석)를 감안할 때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역시 지난 4월과 5월 각각 재의 표결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

태그:#노란봉투법, #방송법, #국민의힘, #거부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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