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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나 사회복지사 등 700여 개의 우리나라 국가자격증 중에서 60%가 학력의 장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학벌 중심이 아닌 개인적 능력 검증을 통한 자격증 취득시스템이 되어야 할 국가자격제도조차 학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대학 비진학자와 학력차별 철폐를 위한 모임인 '투명가방끈'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자격증의 학력차별 요소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자격증에서의 학력차별 철폐와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투명가방끈' 710개 국가자격증 제도 전수 조사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개별법을 근거로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과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뉜다. 이번 조사는 '국가전문자격' 166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등 모두 710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전문대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면 응시조차 못하는 학력제한 자격증은 45개(6.5%)였다. 응시는 가능하지만 학력에 따라 우대조건이 주어진 학력우대 자격증은 388개(54.6%)로 이를 합치면 433개(60.9%)의 자격증은 학력의 장벽을 쌓고 있었다. 277개(30.9%) 자격증은 학력제한이나 학력우대가 없었다.

'국가전문자격' 166개 중에서 학력제한 자격증은 43개(26.1%)였으며, 그중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 학력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사항을 둔 자격증은 11개였다. 학력우대 자격증은 48개(29.1%)였고, 학력제한과 학력우대가 없는 자격증은 75개(44.8%)였다.

학력제한 자격증 45개(6.5%), 학력우대 자격증 388개(54.6%)

학력우대 자격증에서 우대 방식을 분류하면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 혹은 일부 차시를 면제하거나 시험 전체를 면제하는 경우(국내여행안내사 등 11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연수의 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문화예술교육사 등 19종) ▲학력에 따라 하위 자격증 취득을 면제하는 경우(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등 13종) ▲학력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실무종사기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3급 청소년상담사 등 38종) 등이다.

국가자격증 응시조건에서 학력차별 요소를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2003년)가 있고 난 뒤에도 오히려 학력요건이 신설된 자격증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의 경우, 원래는 '국적, 학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사내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제도, 독학사 제도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고 있었다.

'국가기술자격' 544개 중에서 학력제한 자격증은 2개에 그쳤다. 하지만 학력제한과 학력우대가 없는 자격증 202개(37.1%)보다, 학력우대 자격증이 340개(62.5%)로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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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우대 자격증에서 우대 방식을 분류하면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 혹은 일부 차시를 면제하거나 시험 전체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연수의 수료를 면제하는 경우(82종) ▲학력에 따라 하위 자격증 취득을 면제하는 경우(323종) ▲학력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실무종사기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340종) 등이다.

'국가기술자격'의 상당수 자격증은 학력을 우대할 때 '관련학과'를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술 및 직무와 관련된 배움을 인정하는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보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때로는 대단히 광범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투명가방끈'은 밝혔다.

예를 들어 '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해당하는 수많은 학과들이 수십 개 자격증(금형기술사,원자력기술사 등)의 우대조건이 되는 식이었다. 특히 정보통신-정보기술에 관한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등 8종)은 모든 대학의 학과가 '관련학과'로 지정되어 있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요건없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했다. 이에 반해 비진학자에게는 실무경력 2년 등의 응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애매한 관련학과 지정...사실상 대학졸업자에게 기회주는 차별"

이들은 "관련학과 지정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승인을 거쳐 이뤄지는데 그 관련성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포괄적인 적용으로 인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졸업자에게 사실상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명가방끈'의 공현 활동가는 "국가자격증의 학력제한, 학력우대는 단지 자격증 취득 과정을 넘어 회사나 공장에서 고졸자는 생산직, 대졸자는 관리직 역할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 국가자격증은 고졸 취업자나 대학 비진학자들의 진로에 충분한 대안적 선택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가자격증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투명가방끈'의 피아 활동가는 "국가자격증 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실무경력, 시험합격, 연수 등을 요구하며 그런 요구사항과 절차 자체가 자격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라며 "시험 결과나 연수 등을 충족시키는 외에 별도의 학력조건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대학 학력이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에도 학력을 이유로 경력조건을 감면해주거나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대졸자 내지 고학력자는 곧 우수한 존재라는 차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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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학력차폐 철폐, #국가자격증, #투명가방끈, #교육언론창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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