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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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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판매한 영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형사재판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은 2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2분기에 접수된 1만3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에서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채택된 15건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 중에는 '술·담배 구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강화'도 있는데, 이날 추진 과제를 발표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하고 술·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술·담배 구매 청소년을 선도하거나 예방하는 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억울한 피해'를 호소해온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소년 선도 관련해선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방안 검토"까지만 제시됐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영업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식품위생법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 협박, 폭행 등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의 추진과제는 자자체가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내리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식품위생법 상의 행정처분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형사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예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4개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을 4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 통합 안내서비스 ▲농지 외에 임야 양봉업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하게 해 정부지원 ▲채용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기업에 금리 차등 지원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폐지 ▲부부 중 누구라도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한 객실에 투숙 가능한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 조사 공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여두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금 손쉽게 돌려받도록 행정절차 개선 ▲무소음 전기차에 음향 발생장치 설치 활성화 등이다.

태그:#국민제안, #대통령실, #미성년자, #술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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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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